앞으로 서울 한강 당산철교 북단과 월드컵대교 북단 일대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 고시안’을 2일 행정 예고했다. 서울시는 수상 생태계 보호와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강 낚시 금지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포구 ‘망원3지역’과 ‘난지3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망원3지역은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부터 당산철교 북단 교량 사이 한강변 호안(하천 침식 방지를 위해 비탈면에 설치한 시설)과 내수면이다. 난지3지역은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부터 하류 900m 사이 한강 호안과 내수면이다. 두 구간 길이는 총 650m다.
기존 금지구역 중 7곳은 구간이 총 3170m 연장된다. 구역별로는 △뚝섬2지역 450m(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이촌1지역 300m(중랑천 합류부∼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망원2지역 600m(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교량∼홍제천 합류부) △잠실지역 800m(잠실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류 1300m) △흑석지역 600m(한강대교 남단 상류 1360m(한강현대아파트 114동 앞)∼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 △여의도1지역 370m(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양화2지역 50m(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등이다. 이로써 전체 한강 낚시 금지구역은 기존 22개 구역 26.56km에서 24개 구역 30.38km로 확대된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초 50만 원, 2회 7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낚시할 때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낚시 금지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규제 심사와 3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낚시 금지구역 지도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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