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월 검증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7일 숙명여대 등에 따르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논문에 표절이 있었다는 위원회의 본조사 심사 결과를 최근 김 여사에게 발송했다. 숙명여대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표절로 결론 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이 논문의 표절률이 42%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당시 숙명여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순 없다”고 반박하면서 숙명여대의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통상 5개월 정도 걸리는 논문 검증은 2년 넘게 이어졌다. 지난해 9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9명 이내의 연구윤리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3명을 교체하며 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 측은 “표절 의혹 제보자인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에게도 곧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학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본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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