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범죄와 관련된 일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전 씨를 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로부터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A 씨를 함께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은 “전 씨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도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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