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윤석열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등 반(半)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한 뒤 국수본을 방문해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면담했다.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과 우 본부장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체포영장을 경찰이 따르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면담에서는 특히 경찰 출신인 이 의원과 우 본부장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고 한다. 이 의원은 우 본부장 앞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하며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찰은)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우 본부장의 발언들이 모욕적이라는 등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는 주장을 하자, 우 본부장은 “판사에게 가서 따지라”고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반대 쪽(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며 “엄연히 통치권자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앞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길을 터준 것에 대해서도 “101경비단 등 다 없애버리라” “경찰을 없애겠다고 선언하라”며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들이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호처 두둔 발언에 대해 “군사보호시설과 기밀이 있는 시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에) 거부권이 있다”고 밝혔다. 판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판사에게 입법자의 권한을 준 사람이 있냐”며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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