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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8 06:10
2025년 1월 8일 06시 10분
입력
2025-01-08 06:10
2025년 1월 8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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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지인에게 청탁 목적 금품 받은 혐의
1·2심서 무죄…“청탁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17.06.20 뉴시스
청탁을 받고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인천 계양구 한 마트 주차장에서 B씨에게 골프채 세트와 골프백, 과일 선물세트 등 총 77만9000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법원 내부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사건을 살펴본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부장판사가 B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고, 알선청탁의 의미로 금품을 수수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알선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부장판사가 그런 의사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 범죄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오랜 기간에 걸친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골프채 등의 수수와 공여에 반드시 어떠한 목적과 대가가 결부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법원 내부 사건 검색 시스템은 외부 유출을 금지할 뿐 조회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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