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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님 수술비 급해”…외국인과 친분 쌓아 등친 40대 여성
뉴스1
업데이트
2025-01-08 10:50
2025년 1월 8일 10시 50분
입력
2025-01-08 10:38
2025년 1월 8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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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외국인들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외국인 2명을 속여 17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이들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빌렸다.
A 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가로챈 돈에 대한 사용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현재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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