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추락사 경찰’에 마약 판 30대 징역 1년 6개월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8일 11시 07분


2023년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 추락사
문씨, 해당 경찰관에 케타민 판매 혐의로 재판행
法 “마약 범죄 해악 커…판매까지 해 죄질 불량”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철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모씨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023.09.21. 뉴시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철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모씨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023.09.21. 뉴시스
지난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문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34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당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3g을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 측은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녹취록 대화 내용을 보면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경위, 시간, 장소, 투약 방법, 신체 반응, 함께 투약한 사람 등을 알 수 있다”며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장난으로 나눈 대화라는 문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의 전체 맥락과 표현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취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공소장일본주의, 증거분리제출제도 등을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마약류를 투약·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까지 한 점 등으로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문씨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문씨는 이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결심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5년과 142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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