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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억대 보조금 횡령한 전직 수협 직원 2심서 형량 늘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8 11:38
2025년 1월 8일 11시 38분
입력
2025-01-08 11:38
2025년 1월 8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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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30대 징역 2년6개월→3년
도박 빚 갚으려고 돌려막기식 횡령
ⓒ뉴시스
8억원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수협 직원이 2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A씨)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회복을 했더라도 법정형의 하한만큼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소재 B수협에 근무하면서 55회에 걸쳐 보조금 6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보조금 계좌가 연결된 통장을 훔쳐 11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3년여동안 총 8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년간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빼돌리다가 지난해 감사가 진행되자 곧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발생한 사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A씨 측에서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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