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8일 11시 57분


法 “언론 신뢰 깨트릴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6)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홍 회장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가 아닌 개인적 친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홍 회장이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았으나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 등이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홍 회장은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2∼3개월 후 돈을 갚으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 원을,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이자만큼의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재판부와 검찰, 회사 안팎 주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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