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위조지폐로 코인 구매 ‘완전범죄’ 꿈꾼 3명의 최후
뉴스1
업데이트
2025-01-08 14:47
2025년 1월 8일 14시 47분
입력
2025-01-08 14:16
2025년 1월 8일 14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코인 구매하려다 덜미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다.
그는 위조한 지폐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위조지폐가 들통나 실패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판매자가 뒤늦게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봤지만 A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함께 범행에 나선 지인 2명 중 1명은 자살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 씨 변호인은 “지인 2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A 씨는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바랐고 A 씨도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친구도 잃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뚱뚱해도 건강할 수 있다…문제는 BMI 아닌 ‘이것’
“3차 안 가?” 맥주병 폭행 정수근, 징역 2년…법정 구속
[속보]당정 “설 연휴 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