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8일 오후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높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최후변론을 마치고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다른 피고인들의 돌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부터 끊임없이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5차례 징역형을 받기도 했고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복역과 출소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몸에 소지하고 있던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제공된 칫솔을 갈아 옷에 숨기고 다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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