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 등을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위조지폐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위조지폐인 것이 들통 나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인 판매자가 뒤늦게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A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함께 범행한 지인 2명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친구도 잃었다.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지인 2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A 씨는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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