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태어난 아기, 주민등록증 받아가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9일 03시 00분


올해부터 출생 축하 의미로 발급
체중-신장 등 기재해 실용성 높여

충북 단양군이 올해부터 출생아 가정을 위해 제작·발급하는 아기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올해부터 출생아 가정을 위해 제작·발급하는 아기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은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mm)의 카드로 제작된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을 담는다. 뒷면에는 태명과 출생 시 체중·신장,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및 소망 등을 기재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년 출생아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2018년부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나무 원목에 직접 인쇄되는 반영구 액자를 만들어 제공해 왔는데, 효율성과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출생 기념을 넘어 출생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실용성과 기념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은 출생의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양군#아기 주민등록증#출생 축하#출산 장려#기념 선물#아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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