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에 살어리랏다” 귀농 땐 창업-주택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9일 03시 00분


농업창업 자금으로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비는 7500만 원까지
농외 근로 허용 등 자격 요건 완화

충남 청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농업창업자금, 주택마련자금 등으로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마련 최대 7500만 원까지이다. 연 2.0%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군은 올해 귀농인의 창농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농업을 계속한다는 조건 아래 농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기존 농외 근로 연간 소득 3700만 원 미만 규정을 폐지했다. 또 세대주는 물론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다음 달 중 대상자의 사업 계획과 추진 의지, 신용 및 담보평가 등 심층 면접한 뒤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돕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창농과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16년부터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청양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양군#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귀농인#농촌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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