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집을 옮기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올해 이사비용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1일부터 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세대주인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기준 월 287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전월세 거래금액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한다. 시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돼 이를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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