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9일 03시 00분


서울시, 올해 출산하는 가구 대상
5~7월 신청받아 12월 지급 예정

올해 아이를 낳은 서울 무주택 가구는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그리고 서울 소재 전세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 세입자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2년간 6개월 단위로 180만 원씩 주거비 총 720만 원을 받는다. 먼저 가구에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낸 뒤 개인별 계좌로 돌려받는 사후 지급 방식이다.

만약 지원받는 동안 아이를 더 낳거나 쌍둥이가 태어난다면 1명당 1년씩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집을 사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 신혼부부가 거주 비용 때문에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이다. 이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가 61.3%(19만9527명)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 30만 원이란 금액은 서울과 경기·인천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이라며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7월 신청을 받아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2월부터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가구는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이#무주택가구#주거비 지원#출산#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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