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사 거부한채… 尹측 “기소-구속영장땐 응할 것”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9일 03시 00분


[尹 2차 체포영장]
“특공대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 서부지법 구속영장은 거부 의사
내란죄 제외엔 “갈비 없는 갈비탕”… 법조계 “尹 사법절차 뒤흔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적법한 사법절차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며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또 피의자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며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경찰 등 공무원들도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같은 행태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영장이 나왔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면 따르는 게 상식”이라며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또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불리할 것이란 계산의 결과 아니냐”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하라는 건 모순된 주장”이라며 “본인이 생각할 때 위헌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응한 다음 체포적부심 청구 등 법적 절차 내에서 다퉈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나오면 이게 갈비탕이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필요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사실관계는 다 그대로인데 이를 형법상 내란죄로 설명할 것인지,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라며 “애초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출석)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고 했다.

#체포 거부#조사 거부#윤석열#기소#구속영장#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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