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거듭 부인했던 ‘살인예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살인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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