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9일 10시 37분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2024.10.4/뉴스1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2024.10.4/뉴스1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의 결의 자체는 계획이 없었던 점,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점,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2시42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박 씨가 범행 직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웃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박대성#무기징역#순천 묻지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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