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계속 펀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장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글로벌 채권 펀드를 판매하고,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및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결과적으로 장 대표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자산의 부실 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지만 형법의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해 결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원심은 “장 대표가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투자제안서에 위험 요인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뜻한다.
또한 대법원은 “사기죄에서의 기망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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