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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회전택시 골라 ‘쾅’ 고의사고, 500만원 꿀꺽…구속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9 10:57
2025년 1월 9일 10시 57분
입력
2025-01-09 10:56
2025년 1월 9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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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우회전 하는 택시를 골라 수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모두 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A(60대)씨를 상습사기, 상습사기미수, 보험사기,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1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대전 중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를 숨겼다가 타고 가는 척하며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7차례에 걸쳐 치료비·합의금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과거 택시 기사 경력이 있었던 A씨는 법규 위반 택시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으로 보험료가 올라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회전하는 택시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 사고 후 현금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1달간 폐쇄회로(CC)TV 분석과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그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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