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정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2심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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