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씨의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모친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어버이날이던 지난해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간 뒤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받은 후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조카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 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생의 아들인 B 군이 태어나자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B 군을 괴롭히고 아프게 해 병원에 데려간 후 병원에서 B 군을 박스에 담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차라리 B 군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당초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지만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
범행 현장에서 A 씨는 아이 엄마인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것”이라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A 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돌보던 조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