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재심사하라”…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9일 12시 14분


대법원 전경. 동아일보DB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공개 둘러싼 소송에 대해 “문서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한 각종 문건(세월호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불가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8일 대통령기록관장에 ‘세월호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달 22일 이 청구를 거부하며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보호기간 중인 문건들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송 변호사가 이 같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1심법원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당시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했을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문건이 비공개 기록물로 정해지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비공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법원은 반대로 판단했다.

2심법원은 “비공개 기록물을 지정하는 과정에 대한 적법 여부까지 피고(대통령기록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그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비공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도 법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설정하면 이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설명한 ‘대통령기록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 대한 시행령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기록관장이 의견을 첨부하고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뤄지는 행위”라며 “그렇다면 그런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권력분립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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