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
이상래 전 행복청장·건설사 대표도 재판행
‘지하차도 관리’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오송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작년 7월 충북 청주 오송에서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지하차도 관할 행정구역인 청주시의 수장이 기소되면서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대표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기소로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됐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인해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제방 안전점검 주체로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현장 내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했으며,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고,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들어 재해예방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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