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8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71)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벌어다 주는 돈은 다 어디에 쓰느냐”, “교회에 돈을 갖다주느냐”, “목사하고 붙어먹느냐”며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