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가까스로 ‘당선유지’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9일 14시 41분


자체 여론조사 SNS에 올린 혐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4.10.18.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4.10.18. 뉴스1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며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게시글에 ‘자체 조사는 공표 금지라서 수치를 알릴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면서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선거법 위법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당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선관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아 게시글을 삭제했고, 게시글 횟수는 1회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A 방송사에서 제가 원하는 이력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억울함과 불만이 있었다”며 “달리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제 SNS에 B 방송사의 일부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게시글을 올렸다. 과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그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 특보’가 아닌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한 다른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불만을 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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