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9일 16시 44분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2024.10.4. 뉴스1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2024.10.4. 뉴스1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박대성(31)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의 음주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대성은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A 양(당시 18)을 살해해 꿈조차 펼칠 기회를 앗아갔고 (A 양이) 피해를 입을 당시 공포심과 무력감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관들 질문에 웃음, 농담으로 대답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A양을 특정 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밤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 양을 800m 가량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또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아버지는 “무기징역이라니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박대성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묻지마 살인#살인 사건#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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