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반 나누자”…대리 입영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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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9일 15시 58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27)의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걱정하며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초반 A 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A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조 씨는 입대 후 A 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이후 A 씨가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그는 A 씨 대신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군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A 씨와 나눠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신분이었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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