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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주일 2시간 TV 시청’ 자녀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1-09 16:32
2025년 1월 9일 16시 32분
입력
2025-01-09 16:32
2025년 1월 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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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피해 정도 매우 중해” 징역 1년 6개월 등 선고
ⓒ News1 DB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일주일 2시간 TV 시청 제한’, ‘홈스쿨링’ 등의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5세 무렵부터는 폭행하며 장기간 신체학대를 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훈육 동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8시쯤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 B 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음 날 새벽 자고 있던 B 군을 깨워 뺨을 10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B 군에 대한 장기간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B 군에 대한 임상 심리평가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가 B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 환경에서 B 군을 양육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5세 무렵부터는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라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동학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2023년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도 별도 인지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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