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들을 속이고 대리 입대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군 복무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A 씨는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갖는 조건으로 입영 예정자인 B 씨 대신 입대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 행세를 하며 입영 검사를 받고,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로 입대했다. 이후 병사 급여 두 달 치인 164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B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이미 2021년에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정신 건강을 문제로 전역한 신분이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후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 측 변호인은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구속 이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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