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협박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터무니없는 변명만 일삼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를 구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가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는 공무원 시험학원 유명 강사다. A 씨의 자녀는 2023년 11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 씨 자녀의 시험은 무효가 됐다.
이에 A 씨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했다.
A 씨는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며 폭언을 던지기도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12월 A 씨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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