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의 위증은 ‘스스로 기억에 의한 진술’,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 증언 요청’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위증을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1심의 이같은 판단을 ‘음주운전’에 빗대 비판했다.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결국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기억이 왜곡된 상태에서 이 대표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숙지해 그대로 답변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인데 이런 결론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에는 김 씨의 위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절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정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는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는 식의 판단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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