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규제지역 ‘의무 공공기여’ 부담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0일 03시 00분


서울 고도-경관지구 등 대상
추가 용적률 따라 비율 차등 적용

서울시가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 분야 포함 등 규제 철폐 방안 2건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5일 규제 철폐 1호(주상복합 상가 비율 축소)와 2호(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를 발표한 뒤 연달아 3, 4호를 내놓은 것이다.

규제 철폐안 3호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도시규제지역에 대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도시규제지역 종상향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상향이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1단계 종상향 시 기존 15%에서 10%로 줄인 바 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면 용적률 상한은 200%에서 250%로 5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나 고도 제한 등으로 실제 용적률은 220%에 불과한 도시규제지역이라면, 종상향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은 5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 즉 5분의 2 수준이 된다. 이 경우 의무 공공기여 비율도 10%의 5분의 2인 4%만 적용하겠단 얘기다.

규제 철폐안 4호는 기존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에 대한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합심의는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승인 이전에 여러 분야에 대해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라며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시규제지역 종상향#의무 공공기여#규제 철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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