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野 신영대 의원, 태양광 뇌물 3000만원 직접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0일 03시 00분


뇌물혐의 기소 공소장에 명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정황도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3000만 원을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직접 받았다”고 적시했다.

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신 의원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뇌물 총 1억 원을 받았다며 사용 내역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신 의원은 서 씨와 논의해 뇌물 중 3000만 원은 21대 총선 당시 도움을 주었던 측근 3명에게 1000만 원씩 줬다. 2000만 원은 체온측정기를 구입해 태양광 사업 반대 시민단체에 보냈다. 1000만 원은 태양광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 목적으로 지역 언론매체 기자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이 뇌물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서 씨는 2020년 10월 전북 군산에 있는 신 의원 사무실 건물 뒤 공터에서 신 의원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신 의원은 다 쓰고 남은 1000만 원을 서 씨가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2대 총선 당시 신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 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2024년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 설문조사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는 채팅방에 “30대 남 40대 남 마감” 등의 글을 올렸다. 아직 조사가 마감되지 않은 다른 연령, 지역으로 인적사항을 속여 대답하라는 뜻이다. 신 의원 지지자들의 여론이 실제보다 크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화방에는 신 의원도 참여했지만 심 씨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신영대 의원#태양광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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