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 아내 홀로 간병하다 살해한 남편…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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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10일 09시 57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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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A 씨는 수원 거주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돌보며 지냈다. 2022년 3월부터 A 씨 아내의 상태는 악화됐다.

A 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병이 깊어진 아내를 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A 씨는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치매#알츠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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