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1심 무기징역 박대성, ‘양형 부당’ 항소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10일 14시 06분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4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2024.10.4. 뉴스1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4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2024.10.4. 뉴스1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접수했다.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거듭 부인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법리 오인’을 다툴 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박 씨는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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