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추가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가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14일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1월 9일자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사 1인이 추가됐다. 법무법인 선정의 차 변호사”며 “피청구인 대리인은 총 8인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천 공보관은 ‘14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밝힌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헌재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헌재는 9일 평의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등을 논의했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을 논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1·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적법 요건이 주 쟁점이 될 수 있어서 그 점을 포함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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