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 측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박대성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대성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2분에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대성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대성은 흉기를 가진 채 2차 범행을 목적으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렀다. 박대성은 방으로 주인을 부르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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