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전날(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불필요한 병행진료 금지, 중증 위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등이다.
이에 의협은 이날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라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관리급여 제도 신설에 대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혼합진료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하며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5세대 실손 또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써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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