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공동 브리핑 통해 밝혀
“복귀 정책 계속해 와…일관성은 있다”
“2026학년도 정원, 제로베이스서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고 후퇴한다는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왜 정부가 자꾸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전공의)이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입영하는 게 원칙인데,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단 미복귀자는 수련병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입영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임용시험 관련 규정에도 특례 조치를 적용해 사직 전 수련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 타 병원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며 “원래 생각했던 진로로 다시 복귀한다면 그걸 지원하는 게 정부의 의무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러 의료계 단체에서 건의가 있었고 새로운 의협(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돼 대화 물꼬를 트고 그런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례를 결정했다”며 “복귀에 대해 규모가 얼마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의료가 정상화돼 국민 걱정도 덜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이 주장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에 대해선 “의료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까지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왔는데 만약 이러한 논의 틀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 틀을 보완하거나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가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인 만큼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와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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