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뉴진스 표절 발언에 대해 “좌표찍기”라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이브 산하 레이브들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민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민 전 대표 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빌리프랩의 법률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과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라고 강조하면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대해서 피고(민희진 전 대표)가 한 불법행위의 핵심은 좌표찍기”라며 “뉴진스가 상당히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피고가 아일릿을 공격하면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거짓 발언과 좌표찍기를 통해 나이 어린 소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무의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태권도를 예를 들면 품새라는 게 있다”라며 “품새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동작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힘을 주고 어느 정도 텐션을 주는냐 평가를 하게 되고, 걸그룹 안무도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것으로 독자적인 게 가미되는 건 업계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를 최종 확정했던 시기인 2023년 7월 21일과 어도어 직원이 빌리프랩에 기획안을 전달한 시기인 2023년 8월 28일이라는 점을 짚으며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맞섰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빌리프랩에도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