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더 늘려 지원한다. 지원 기간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 청년 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를 찾아 신청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현재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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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21:24:40
그저 돈 뿌릴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왜 20만 원만 주냐? 뿌리는 김에 20억씩 쳐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