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1일까지 일시납부땐 1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3일 03시 00분


올해도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까지 미리 한꺼번에 서울시에 내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가스 4등급 이하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데,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16∼31일 이택스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하고 미납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 일시 납부 고지서가 나온다. 이택스,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뀌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달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해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노후 경유 차량#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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