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양형 기준을 높이거나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영(가명·65)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측정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0.055%포인트나 웃도는 수치다. 김 씨는 2023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차례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직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 비율은 40%대다. 음주운전 사고자의 5명 중 2명이 재범인 것이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춘천지법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지난해 5월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에서는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경우엔 이미 자제력이나 행동조절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일정 횟수 이상 검거될 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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