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거래처에 인사비 요구…6천만원 받은 농협 간부 실형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13일 11시 07분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벌금 1.2억 선고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농협 마트 거래처에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농협 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 받은 지역농협 임원 A 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5573만 원을 추징하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취소, 법정 구속했다.

지역농협 간부인 A 씨는 자신이 총괄 업무를 맡은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B 씨로부터 2015년 추석부터 2019년 11월까지 명절 인사비, 휴가 비용 등의 명목으로 6273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수 금액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일 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최대규모 농협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거래처에 금품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3년 이상에 걸쳐 명절 인사비, 이익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갑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수수 금품을 초과하는 합계 7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