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법조계 “시간끌기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4일 03시 00분


[尹 2차 체포영장]
尹측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헌재 “논의후 결정” 각하 가능성
변론 하루 전날 이의신청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위 법인 이사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적시했다.

또 정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들어 탄핵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헌재법 24조 3항)에 해당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기피 신청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을 명시적인 기피 사유로 규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기피 신청에 따른 추후 절차 등을 재판관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기피 사유를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가 남편과 같은 소속이라는 점만으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기피 신청과 관련해 헌재 심판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 끌기용 기피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은 11일 오전 8시경에 (윤 대통령 측의)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1차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정계선#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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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4 06:47:39

    이런 것도 기사라고요? 남편 문제도 문제지만, 정계선은 최근 그 악명을 알린 서부지법 법원장 이 달 초까지 하다가 헌재로 간 거에요. 말이 아무리 골라서 할 수 있다지만 정론직필은 내다 버리고 소위 기사라면 이렇게 편향적이어서야 기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내다 버리고 싶네요.

  • 2025-01-14 07:07:43

    재판관기피?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이다. 6개월 만에 끝나야하는 선거법 재판1심까지 2년 2개월 걸렸다는 이재명괴수 밀인감? 법조계 어디 따까리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옮기는 3류언론 똥아 수준이다. 이재명 재판 남은 것 6개월 안에 완료하리고 사법부를 재촉하라!

  • 2025-01-14 04:15:48

    누구든지 자신의 사건에 뚜렷이 불리한 선고를 하겠다고 천명한 판사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피의자의 권리지요. 거기에 토를 달 가치도 없어요. 그 신청이 받아지고 말고는 법원에 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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