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시간 걸려 송금한 40대…1심 유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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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14일 12시 54분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맡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3일 전남 완도군의 한 도로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A 씨에게 돈을 줬다.

A 씨는 해남으로 이동해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금 수거 장소로부터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 무통장 입금한 점, 입금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죄 혐의 성립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사람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직은 코로나19로 핑계로 피고인과 비대면 면접을 보고 채용 후 업무를 지시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을 볼 때 채용과정과 현금수거 과정에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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