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파는 목걸이에 기준치 900배 카드뮴…86개 직구제품 반입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4일 14시 45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적발된 목걸이. 카드뮴 함량이 9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적발된 목걸이. 카드뮴 함량이 9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해하는 귀금속과 생활용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중 1개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생활용품과 금속장신구 590개를 조사한 결과 86개(14.6%)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공개한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다. 1차 조사에서는 중국 유통사 3곳의 558개 품목 중 69개(12.3%)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발견되기도 했다. MIT와 CMIT는 생활화학제품 함유금지물질로 국내에선 미량이라도 함유되면 안 된다.

테무에서 판매되다 적발된 안전기준 부적합 탈취제.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28ppm,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83ppm이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되다 적발된 안전기준 부적합 탈취제.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28ppm,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83ppm이 검출됐다.

인체에 직접 닿는 금속 장신구 중에는 납과 카드뮴 함량 비율이 높은 사례도 많았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한 목걸이는 카드뮴 함량 비율이 93.6%였는데 이는 금속장신구 카드뮴 함량 기준치 0.1%의 936배다.

안전기준에 미달돼 판매 금지된 물품이 재유통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유통사는 불법 제품을 재유통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지만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처분의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유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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