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 모 씨(25·여)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씨는 8년 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김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공범 박 모 씨(27·여)는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2022년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중학생 시절이던 2013~2015년에 다니던 학원에서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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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7:35:31
중학생때 성추행을 당한것은 사실이라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해서 다른 어린아이를 해칠권리는 없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2025-01-15 00:08:52
니가 성추행 당한 건 당한 거고 그렇다고 유괴를 하나? 감옥에서 뜨건 맛을 보고 나와라.